형들이 유산 다 받는 대신 나한테 재산상속포기각서 쓰라고 합니다.
각서만 써주면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나중에 마음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청해야 하나요? 각서 내용에 뭘 써야 하는지, 공증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들 말만 믿고 각서 써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제대로 된 절차 밟고 싶습니다.
답변 1
각서만으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효력 발생하고요.
상속 개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셔야 합니다.
각서 써주신 건 형제들 간 약속일 뿐이고요.
법적으로 상속권 포기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 법정 상속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각서 있으면 도의적 책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