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류에 사건 번호 말고 형제 번호 라는 게 있던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 검찰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사건 번호 (고단, 고합 등) 말고 형제 번호 라는 숫자가 따로 적혀 있더라고요 ;; 두 번호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 차이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재판 조회할 때는 어떤 번호를 써야 정확하게 나오는 건가요? ?
답변 1
사건번호'는 실제 법원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는 고유 번호이고, '형제번호'는 검찰청에서 수사 단계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여하는 내부 관리 번호입니다.
재판 내용을 조회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형제번호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으니, 법원 조회를 할 때는 검찰에서 받은 문자 속 사건번호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