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5-12-18
다음 달에 퇴사하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지 계산하고 싶어요. 통상임금 산정 방법 알아보니까 복잡하던데, 기본급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상여금이랑 각종 수당도 포함되나요? 회사에서 기본급만 계산해서 퇴직금 준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통상임금 판례 찾아보니까 상여금도 포함된다던데 정말인가요? 제 경우 기본급 200만원에 상여금 연 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통상임금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정기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연간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이면 월 환산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 연 상여금 400만 원이라면 월 환산 상여금 33만 원(400만÷12)을 더해 통상임금 약 233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