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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 때 헬멧 미착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나요? ?

등록일 | 2026-07-29
자전거 탈 때 헬멧 미착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내나요? ?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미착용 시에 경찰이 단속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 훈계만 하고 끝난다는 말이 진짜 정보 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자전거 헬멧(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은 맞지만, 실제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착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는 '단순 훈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더라도 법적 벌금을 내지 않으며 현장 계도(훈계) 조치로 끝나게 됩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헬멧을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본인 과실 비율이 올라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합의금)이 깎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 꼭 착용하고 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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