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큰아버지 두 분 계세요. 법정상속순위 찾아보니까 직계비속이 1순위라던데,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반반 나누는 건가요? 손자인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그게 뭔가요? 상속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유류분은 또 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법정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자녀니까 두 분이 반반 상속받습니다. 손자인 본인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상속 못 받습니다.
대습상속은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을 때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겁니다. 지금은 해당 안 됩니다.
상속 비율은 동순위 상속인끼리 균등합니다. 자녀 2명이면 1/2씩 받는 거고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언으로 특정인한테 몰아줘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고려하시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