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한 적 없는데 제 명의로 일용직 근로 확인서가 허위 신고 됐어요;; 어쩌죠? 국세청 홈택스 보니 모르는 업체에서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다며 근로 확인서를 허위로 신고 해놨더라고요;; 이거 제 명의를 도용한 거니 경찰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요청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절차인가요? ? 실업급여 깎일까 봐요 ㅜ
답변 1
실제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일용직 허위 신고는 명의도용 및 소득 허위 신고에 해당하므로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및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위 소득이 등록되어 있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받거나 소득세·건강보험료가 과다 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허위 신고 내역을 즉시 취소·정정하도록 요구하세요.
업체에서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오류 신고' 메뉴에서 허위 신고 사실을 접수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