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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남편이랑 이혼하는데 공무원 연금분할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결혼 20년 차인데 남편이 공무원으로 25년 근무했어요.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일반 회사 퇴직연금이랑 똑같이 적용되나요? 혼인 기간 동안 납입한 연금만 분할되는 건가요? 남편이 퇴직하고 연금 받을 때 제가 일정 비율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연금도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랑 비슷하게 적용되고요.혼인 기간 중 납입한 연금액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20년이면 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의 50%가 대상이고요.남편이 퇴직해서 연금 받을 때 분할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혼 시점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부터 매월 받습니다.신청 절차는 이혼 판결 확정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분할 청구하면 됩니다. 이혼 판결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 필요하고요.연금분할은 법적 권리니까 변호사 통해서 정확하게 청구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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