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협의이혼 했는데 그때 연금분할 청구 몰랐어요.
남편이 국민연금 20년 넘게 납부했는데 이혼후연금분할 신청 안 해서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혼하고 1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던데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판결문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 동의 없어도 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국민연금 이혼 후 연금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혼 1년이 지났다면 지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확인서가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고,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할액은 혼인 기간 중 납부된 연금의 절반이 원칙이며, 실제 지급은 상대방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