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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5-12-23
저희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 수가 애매한 라인이라서 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더라구요. 만약 적용 대상이면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 인력 지정,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점검 등 필요합니다.

    위반하면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받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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