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인데 근로 기준법 제60조 연차 에 따라한 달에한 개씩 생기는 거 맞죠? 근로 기준법 제60조 연차 규정 보니까 80% 이상 출근하면 15개 준다던데.. 신입은 만근 시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게 법적 원칙 맞나요? ;; 안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신입은 1개월 만근 시 1개씩, 1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80% 이상 출근 시 15개가 생기는 건 2년 차부터 적용되는 룰이고요. 안 쓰고 퇴사하면 당연히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