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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하나 있는데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인가요?

등록일 | 2026-04-27
다가구 주택 하나 있는데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인가요?
다가구 주택 임대 소득세 계산할 때 1주택자면 기준시가 12억 이하는 세금 안 내는 거 맞나요? ;; 월세 말고 보증금 합계액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서 내야하는 법적 조항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다가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계신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까지는 임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게 맞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살아도 본인이 1주택자라면 이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집 한 채만 가지고 월세를 받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니까 본인 집의 올해 공시가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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