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너무 더운데 밖에서 일해요 ;; 폭염 경보 시 작업 금지 온도 기준이 따로 있나요? 폭염 경보 작업 금지 온도 규정 찾아보니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매시간 15분씩 쉬게 하라는 가이드라인 맞나요? ;; 강제성이 없어서 사장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하는 건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현재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 휴식 온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때 매시간 15분 휴식을 권고하는데, 이를 안 지킨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은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보호할 '안전보건 의무'가 있어서, 폭염에 무리하게 시키다 사고 나면 사장님 책임이 아주 커집니다
너무 더울 땐 "쓰러질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수분 섭취랑 휴식을 챙기시는 게 본인 건강을 위해 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