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결혼식 부조했는데 경조사비 접대비 한도 계산 할 때 20만 원까지죠? 경조사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증빙 없어도 20만원 이하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한 거 맞죠? ;; 법인카드로 결제 안 하고 현금으로 줬을 때 청첩장만 있으면 되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1
네, 거래처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 원 이하라면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냈더라도 세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청첩장이나 모바일 초대장을 증빙으로 잘 챙겨두시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경조사비는 현장에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주는 거라 20만 원까지는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를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25만 원을 보냈는데 증빙이 청첩장뿐이라면, 초과분만 빠지는 게 아니라 25만 원 전체가 비용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하실 게 아니라면 20만 원 선을 딱 지키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쉽게 말해 20만 원은 국가에서 청첩장 하나만 보고도 믿어주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도만 잘 지키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플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