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 일했는데 임시 공휴일 특근 수당 1.5배 주는 거 맞죠? 임시 공휴일 특근 수당이 유급휴일 근로수당이라서 평소보다 50% 더 받아야하는 거 법적 의무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줘도 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 공휴일 근무 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기업(5인 이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서 평일과 똑같은 시급을 줘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