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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구비서류 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처음 해보는 거라 하나도 모르겠어요ㅠ

등록일 | 2025-12-24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주신다고 하셔서 등기소에 가려고 하는데, 증여 구비서류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증여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이런 게 필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몇 부씩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한다던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혹시 직접 증여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서류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계약서, 증여자 인감증명서, 수증자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준비하시면 되고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맡기시면 서류 대행해주시고요.

    세무사 통해 증여세 신고 도움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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