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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대출 있는 부동산 증여 받는 상황이에요

등록일 | 2026-01-02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상가 건물을 제게 증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건물에 은행 대출이 2억 정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일반 증여랑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출을 제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건데,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도 달라진다고 하고...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해보신 분들 계시면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대출 있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맞습니다. 단순 증여랑 달라서 ‘증여 + 양도 개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 세금 구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계약서에는 대출 승계 범위, 채무 인수 조건,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세무 문제로 분쟁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경험 있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잘만 설계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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