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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쓴 미 연차 에 대해 잔여 수당 지급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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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올해 안 쓴 미 연차 에 대해 잔여 수당 지급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연차가 5개 남았는데 회사에서 내년으로 이월 안 되고 소멸된다고 하네요;; 사용 촉진 안 했으면 미 사용한 연차 에 대해 잔여 수당으로 지급 해주는 게 법적 의무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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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적 절차에 맞춰 '연차 사용 촉진'을 안 했다면 무조건 돈으로 줘야 합니다.
그냥 "올해 지나면 소멸된다"고 말만 하는 건 효력이 없고요.
서면으로 언제까지 쓰라고 독촉까지 했는데도 본인이 안 쓴 게 아니라면, 남은 연차는 다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명백한 임금체불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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