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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 제가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바로 재상속 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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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
남편 사망 후 제가 상속 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바로 재상속 할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 줄 거라 바로 자녀에게 재상속 (증여) 처리하고 싶은데.. 이럴 때 세금을 두 번 내야하는 법적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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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바로 넘기는 것은 쉽게 말해 '남편 사망 시 상속세가 한 번 나오고,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가 또 발생하므로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맞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별개의 과세 대상이므로,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를 이전할 때 상속세(배우자 공제 활용)가 적용되고, 이를 다시 자녀에게 넘길 때는 정식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 본인이 거주하거나 소유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곧바로 자녀에게 주실 계획이라면, 상속 단계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자녀 단독 명의로 상속받게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을 한 번만 내고 절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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