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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용 인감 도장 새로 팠는데 장부 작성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하나요?

등록일 | 2026-09-14
법인 사용 인감 도장 새로 팠는데 장부 작성할 때 계정 과목 뭘로 하나요?
사용 인감 도장이 닳아서 새로 제작했습니다! 3만 원정도 들었는데 회계 처리 할 때 소모품비 계정 과목으로 잡으면 되는 건지 맞나요? ? 세금 계산서도 받아뒀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용인감 제작비 3만 원은 회계 처리 시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기준상 단가가 낮고 소모성 성격이 강한 인감도장 제작비는 자산(집기비품)이 아닌 당기 비용인 소모품비나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으셨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정상 적용됩니다.

    장부 작성 시 공급가액은 '소모품비', 부가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나누어 적으시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출 증빙 자료로 잘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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