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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없더라고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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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없더라고요 ;;
직원 수가 10인 이상 인데도 취업 규칙이 게시도 안 되어 있고 본 적도 없거든요 ;; 법적으로 10인 이상 사업장 이면 신고 의무가 있는 거 맞죠? 어기면 처벌받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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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이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게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상황이므로 회사 측에 정당하게 열람 및 게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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