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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12-24
민사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안 갚으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 강제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소 판결 받으신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시고요.

    필요한 서류는 판결문, 소송비용 지출 증빙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하고요.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진행하시는 게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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