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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등기 토지의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시 수령방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20 조회수 | 0
사망자 A의 토지가 수용된 사례입니다.

가족 5명의 상속인이 있으나, 상속등기 경료되지 않은상태로 수용재결이 되었을 경우,

수용재결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후

상속예정인 5인이 보상금을 수령할때, 상속등기 없이 수령할 방법이 몇가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협의분할]로 법원에 관련 서류 첨부해서 상속등기 없이 수령할 수 있는지.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때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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