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태어난 신생아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얼마죠? 신생아 자녀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주려는데 ..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10년 동안 2천만 원인 거 맞나요? ㅠ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고해 주는 게 유리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1
이번에 태어난 신생아(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이 맞으며, 태어나자마자 바로 증여하고 신고해 주시는 것이 법적·재테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완전히 리셋되기 때문이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해 신고해 두면 만 10세가 되었을 때 추가로 2,000만 원, 만 20세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성인 한도인 5,00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어, 자녀가 사회에 나갈 때까지 최대 9,000만 원의 원금을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찍 증여한 자금으로 펀드나 주식 등을 매입해 장기 투자할 경우, 나중에 불어난 투자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녀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엄청난 절세 효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