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이 매달 하나씩인가요? 입사한 지 6개월 됐는데 근로 기준법 대로라면 한달 만근할 때마다 연차 휴가가 1일씩 발생하는 거 맞나요? ㅠ 사장님이 1년 지나야 쓸 수 있다고해서 확인해 보려 질문드립니다 ㅜ
답변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며, 1년이 지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명시된 권리이며, 사장님이 "1년이 지나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규정이거나 법을 잘못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이고요.
만약 6개월 동안 매달 만근하셨다면 현재 6일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이니 당당히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