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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받는 비과세 상속 한도가 5억까지인 거 맞나요?

등록일 | 2026-04-28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녀가 받는 비과세 상속 한도가 5억까지인 거 맞나요?
상속세 걱정 중인데 .. 자녀 일인당 일괄공제 5억까지는 비과세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 맞나요? ㅠ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 10억까지 괜찮다는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가 받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서, 총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살아계신다면 10억 원까지는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상속받는다면 5억 원이 비과세 한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아주 큰 혜택이니까요, 상속받을 재산이 이 범위 안이라면 복잡한 절세 전략보다는 기한 내에 신고만 잘 마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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