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이랑 합의를 해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법원에서 작성하는 거라 판결문이랑 같은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공식 문서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습니다.
조서 작성하고 나면 상대방이 약속 안 지켰을 때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별도로 소송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양쪽 다 법원에 출석해서 합의 내용 확인하고 조서 작성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안 나오거나 거부하면 못 만듭니다.
조서에는 채무액 변제기 이자율 같은 내용 명확히 적어야 하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도 넣어야 나중에 집행 가능합니다.
작성 후에는 쉽게 번복 못 하니까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면 조서 갖고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하면 됩니다.
소송보다 시간 비용 절약되는 방법이긴 한데 법률 내용 정확히 모르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