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받을 때 근로 소득 금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 맞나요?
등록일
|
2026-05-11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받을 때 근로 소득 금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 맞나요?
이번에 부녀자 공제 신청해 보려는데 종합 소득 금액이나 근로 소득 에 따른 금액 제한이 있더라고요 ;; 연봉이 아니라 세전 소득 금액 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여야 혜택받는 게 맞나요? ?
답변
1
세전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4,147만 원 정도까지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공제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로소득금액'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