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끼면 준다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했는데 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전에서하는 에너지 캐시백 신청 완료했습니다 ! 작년보다 전기를 얼마나 덜 써야 현금으로 돌려주는 환급 기준이 성립되는 건가요? 관리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따로 계좌로 입금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작년과 재작년 평균 사용량보다 최소 3% 이상 전기를 아끼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낀 만큼 1kWh당 일정 금액(기본 30원~최대 1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이고요.
환급 방식은 신청 시 선택하신 것에 따라 다음 달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보통은 요금 차감 방식이 가장 흔하니 고지서의 '캐시백 할인'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