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보호사 분께 명절 떡값으로 현금 드려도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요? ? 저희 할머니 돌봐주시는 요양 보호사 님께 감사해서 이번 설에 명절 떡값 조로 봉투를 좀 드리려 합니다 ! 혹시 공공기관 소속이거나 정부 지원받는 분이면 현금 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는 게 맞나요? 순수한 마음인데 신고당할까봐 무섭네요 ㅜ
답변 1
일반 민간 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에게 명절 현금을 드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아닌 민간 요양기관 소속 근로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침상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규정된 본인부담금 외에 현금이나 금품을 별도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기관 내부 징계나 행정 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인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요양보호사분께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현금이나 수표 대신 소액의 선물이나 떡, 음료수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