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근무 중인데 야간 근무 시간 산정 할 때 휴게시간 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는데 중간에 1시간 쉬거든요.. 실제 근무 시간 산정 할 때이 1시간을 빼고 7시간분만 일당을 주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건가요? 야간 수당은 쉬는 시간 빼고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법적으로 휴게 시간(1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일한 7시간분에 대해서만 임금을 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 시간이라 임금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이고요.
야간 수당(0.5배 가산) 역시 실제 업무를 수행한 7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