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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에 아이 데리고 해외 체류하면 급여 중단되는 게 맞나요? ;;

등록일 | 2026-08-03
육아 휴직 중에 아이 데리고 해외 체류하면 급여 중단되는 게 맞나요? ;;
육아 휴직 기간에 남편 해외 발령으로 같이 나가서 아이랑 해외 체류를 하려고 합니다 ! 근데 국내에 거주 안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아이 양육 목적이면 해외에 있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및 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규정상 자녀 동반 해외 체류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를 국내에 두고 부모만 출국하거나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소속 기관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자녀 동반 출국 사실 및 해외 양육계획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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