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손주에게 현금 증여 하려는데 손자니까 증여 공제 한도가 더 높나요? ?

등록일 | 2026-04-27
외손주에게 현금 증여 하려는데 손자니까 증여 공제 한도가 더 높나요? ?
예쁜 외손주 돌 기념으로 현금 2천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 할아버지가 주는 거니까 직계존속 증여로 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 받아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맞나요? 부모님이 주는 거랑 합산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외손주에게 증여할 때도 일반 자녀와 똑같은 직계비속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외손주가 미성년자라면 10년 합산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주실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할아버지가 주는 2,000만 원과 부모님이 주는 금액이 별도로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공제'는 합산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주셨다면 할아버지가 주는 돈은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되거든요

    돌 기념으로 2,000만 원을 주시는 건 딱 비과세 한도에 맞춘 거라 아주 좋은 결정인데, 혹시 다른 가족이 미리 증여한 게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