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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손자한테 돈 증여하실 때 증여세 얼마나 나오나요? 면제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등록일 | 2025-12-24
부모님이 손주인 우리 아이한테 돈을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에요. 5천만원 정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직계비속 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조부모가 손자한테 주는 것도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조부모에서 손자로 가는 건 할증 과세가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이랑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조부모가 손자한테 증여하면 할증과세 적용됩니다.미성년자 손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성인 손자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데 할증과세로 계산된 세액의 30% 추가됩니다.5천만원 증여하면 성인 손자는 전액 공제라 세금 없지만 할증 30%가 붙습니다. 미성년자면 3천만원 초과분에 세금 나오고 거기에 할증까지 붙고요.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나옵니다.합법적 절세 방법은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마다 리셋되거든요.계산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받아서 정확히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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