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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 때문에 교통사고분쟁 중이에요 보험사 주장이 너무 억울해요

등록일 | 2025-12-23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옆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들다가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과실이 30%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 명백하게 상대방 잘못인데 왜 제가 과실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10% 정도만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상대방 보험사랑 의견이 안 맞아서 교통사고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요.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과실 비율을 제대로 판단해주는 건지, 그리고 신청 비용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수리비가 500만원 넘게 나왔는데 과실 비율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도로교통법이랑 판례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시고 조정 신청하세요.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과실 비율 다투실 때 변호사 도움받으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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