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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법적으로 이중 직업 금지인데 블로그 광고 수익도 걸리나요? ㅠ

등록일 | 2026-08-03
공무원은 법적으로 이중 직업 금지인데 블로그 광고 수익도 걸리나요? ㅠ
현직 공무원인데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 공무원 법상 이중 직업이 금지 되어 있다는데 소액 광고 소득도 겸직 허가를 따로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광고를 설정하여 계속적·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법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및 겸직 허가 지침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 창출 활동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익을 올릴 경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속 부서 복무 담당자에게 수익 구조를 설명하시고 정식으로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거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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