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예매 하고 바로 취소 했는데 수수료가 나가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ㅠ KTX 예매한 지 5분도 안 돼서 취소 버튼 눌렀는데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 주네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일정 시간 내에는 100% 환불해 줘야하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ㅠ 너무 아깝네요 진짜 ㅜ
답변 1
KTX 기차표는 예매 후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라서 5분 만에 취소했더라도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출발 1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무료지만, 당일 취소는 예매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해 주거든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도 기차표는 항공권이나 숙박 시설과는 다른 별도의 취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일 취소는 역 매장이나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출발 시간까지 남은 시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까우시겠지만 기차표는 좌석 점유 시스템이라서 취소하는 순간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법적·행정적 원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