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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증여세 신고할 때 이체 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

등록일 | 2026-06-11
부모님이 용돈 주신 거 증여세 신고할 때 이체 확인증만 있으면 되나요? ?
이번에 전세금 보태라고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셨어요 ! 나중에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봐 증여세 자진 신고 하려는데.. 통장 이체 확인증이 확실한 증빙 서류가 되는 게 맞는거죠? ? 다른 서류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은행 이체확인증은 자금 이동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가 맞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며 몇 가지 서류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자진 신고를 하실 때는 증여세 신고서 외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증명하여 직계존비속 공제(5천만 원 면세 한도)를 적용받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고요. 만약 해당 돈의 일부를 빌린 돈으로 처리하여 증여세를 아끼려는 취지라면, 이체확인증 외에 공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명시된 '차용증'을 추가 증빙으로 구비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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