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접수 하고 쉬는 중인데 회사에서 주는 명절 상여금 수령 해도 문제없나요? 지금 산재로 요양 중이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 근데 회사에서 전 직원에게 주는 명절 상여금을 제가 수령하면 나중에 산재 급여 깎이거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
답변 1
근로의 대가(임금)가 아닌 전 직원 대상의 단순 명절 복리후생 상여금이라면 수령하더라도 산재 휴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사고나 질병으로 '일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휴업 기간 중 실제 일하여 얻은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내규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 성격이므로 휴업급여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여금 수령 시 회사에 해당 명목이 '근로 제공에 따른 일당/급여'가 아니라 '전 직원 동일 적용되는 약정 명절 상여금'임을 확인받아 두세요. 혹시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해당 상여금 지급 내역서와 회사의 규정을 제출하여 비근로성 복리후생 소득임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