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에 근무 했는데 대신 쉴 수 있는 대체 연차가 발생 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에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 법정 휴일이라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대신 쉴 수 있는 1.5배의 연차가 발생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 맞나요? ?
답변 1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므로, 이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0%)을 받거나 1.5배의 보상 휴가를 받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사장님이 대신 쉴 수 있는 날을 준다고 할 때도 단순히 1대 1로 쉬는 게 아니라 1.5배(하루 일하면 하루 반 휴가)를 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