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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이사가 퇴직할 때 퇴직 연금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정산 해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법인 대표 이사가 퇴직할 때 퇴직 연금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정산 해도 되나요?
저희 대표 이사 님 퇴임하시는데 그동안 쌓인 퇴직 연금 적립금을 한꺼번에 정산 하려고 합니다..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산해서 드리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인 게 확실한거죠? ?

답변 닷말풍선 1

  •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내의 금액이라면, 그동안 쌓인 퇴직 연금 적립금을 퇴직금으로 정산해서 드리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퇴직금 한도가 세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어서요, 그 한도를 넘어서 주면 회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님 개인에게 과한 세금이 매겨질 수 있거든요.

    지급하시기 전에 우리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적립된 금액이 세법상 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세무사님과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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