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예비군 훈련 가는 날도 유급 휴가 보장되나요? 일주일에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 예비군법에 따라 훈련 기간을 결근 처리하지 말고 유급 휴가로 인정해서 임금을 챙겨줘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칙 맞나요? ? 사장님이 무급이라고 하셔서요 ㅜ
답변 1
예비군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라도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결근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거든요. 사장님께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를 언급하며 수당 지급을 다시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