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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12대중과실이라서 합의금이 더 높아진다는데 정말인가요? 얼마나 차이 나요?

등록일 | 2025-12-23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고, 상대방이 다쳐서 합의 진행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서 합의금이 일반 사고보다 높게 책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12대중과실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신호위반이랑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게 포함된다고 하네요.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2대중과실 합의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과한 건지 판단이 안 서요. 제 보험으로 처리되긴 하는데 나중에 보험료도 엄청 오른다고 해서 걱정되고요. 12대중과실 사고 합의 경험 있으신 분들 합의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리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2대중과실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합의금이 일반 사고보다 높게 책정되는 건 맞습니다.
    위자료가 30~50% 정도 높아집니다. 피해자 부상 정도나 치료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2천만원 요구가 적정한지는 상해 정도 봐야 합니다. 6주 이상 진단이면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12대중과실이면 더 많이 오르고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과한지 확인하시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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