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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 노조 만드는 법 알아보려 합니다

등록일 | 2026-06-12
회사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라 노조 만드는 법 알아보려 합니다
직원들끼리 마음을 모았는데 .. 우리 회사도 노조 만드는 법이나 절차가 복잡한지 , 몇 명 이상 모여야 설립 신고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이며, 절차 또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뜻을 모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설립 절차는 먼저 마음을 모은 직원들과 함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의 운영 규칙인 '규약'을 제정하고 위원장 등 간부를 선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총회 회의록과 규약,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구청이나 시청 등)의 노동 관련 부서에 제출하시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어 정식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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