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하라는데 거부 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되나요? 갑자기 현장으로 가라는데 전 못 한다고 했거든요 ;; 직무 변경 제안을 거부 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것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까요?
답변 1
회사 측의 직무 변경 요구에 거부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 직무 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 변경이거나 권고사직으로 유도된 정황이 입증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측에 근로계약과 다른 직무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서면이나 메일로 명확히 전달하시고, 회사가 인사를 철회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세요. 거부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면담 녹음본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