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이미 하나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개인 IRP 계좌 중복 개설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5-28
이미 하나 있는데 다른 은행에 개인 IRP 계좌 중복 개설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수수료 싼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요 .. 개인 IRP 계좌를 여러 은행에 중복으로 개설해서 관리해도 세액공제 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관리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총액은 늘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면 '계좌 이체' 기능을 활용해 기존 계좌의 자산을 신규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중복 개설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원하시는 금융기관에 편하게 계좌를 만드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