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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고 하는데 전세연장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면 안 되나요?

등록일 | 2025-12-23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이랑 합의해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전세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 조항 추가하는 식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 전환 비율 같은 조건도 명시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고요. 전세연장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동산 중개사 통하지 않고 집주인이랑 직접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 연장은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에는 연장 기간, 보증금, 특약사항 명확히 적으세요.

    월세 전환 비율이나 관리비 같은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없이 직접 해도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꼭 받으세요.

    계약서 2부 작성해서 각자 보관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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