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내일채움공제 만기 됐는데 법인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법인 내일 채움 공제 만기 시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떨면 되는 거 맞나요? ;; 법인세 차감할 때 세액공제 받은 거랑 어떻게 매칭해야 하는지 회계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답변 1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평소에 매달 적립할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해오셨다면 만기 시에는 별도의 큰 처리가 필요 없지만,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신다면 해당 금액을 비용 계정으로 털어내시면 됩니다.
법인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기존에 받으셨던 공제 혜택과 매칭하시면 되는데요. 공제받은 금액을 별도로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장부상 비용 처리를 확실히 해두시면 법인세 계산 시 중복 혜택 없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