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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국세 체납액이 있는데 국세 체납 소멸 시효 있나요? 10년 넘었는데요

등록일 | 2025-12-17
사업 실패 후에 국세를 체납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독촉장이나 압류 같은 조치가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세 체납 소멸 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지, 그리고 시효가 지났으면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세무서에서는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받은 독촉장이나 통지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국세 체납 소멸 시효 주장해서 면제받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듣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고, 고액 국세는 10년이지만 압류·독촉 등 징수 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실제 통지나 송달이 적법하게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기록만으로 중단 주장하는 경우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세무서에 시효중단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불분명하면 이의신청이나 조세전문가 상담으로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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