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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10년 넘게 들고 있는데 미국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율 적용 혜택 있나요?

등록일 | 2026-05-19
미국 주식 10년 넘게 들고 있는데 미국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율 적용 혜택 있나요?
미국 주식 장기 보유 세율 적용 혜택이 한국 주식처럼 아예 없는 건가요? ;; 무조건 수익의 22% 떼는 법적 규정밖에 없는 건지, 장기 보유 우대 세제 같은 건 도입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보유하셔도 장기 보유에 따른 세율 인하 혜택이나 세제 우대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 주식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예외 없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수익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딱 250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징수 영수증이 발부되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주식 시장은 장기 투자자라고 해서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보너스 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삭막한 구조입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시려면 손실 중인 다른 해외 주식을 함께 매도해 당해 연도 총수익 합산 금액(손익통산)을 낮추는 절세 꼼수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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