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열심히 발행했는데 소득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큰 금액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거든요! 근데 카드랑 합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한도 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답변 1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을 합친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또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까지만 공제되는 식이기 때문이고요.
무조건 많이 쓴다고 계속 깎아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이 있으니, 연말정산 시 본인의 한도가 얼마인지 국세청 가이드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